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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소송서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홍진표 판사는 12일 경기 안양초등학생 납치살해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소5056613)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1월 A사는 "정씨는 2004년7월 전화방 도우미 E씨를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뒤 이듬해 12월에는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중 '또 다른 여성 F씨를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씨는 지난 2004년7월 경기도 군포에서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집근처 야산에 은닉하고, 2007년12월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2명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09년2월 사형이 확정됐다.
안양초등생
살인범
명예훼손
납치살해
허위사실
언론사
노래방도우미
김재홍 기자
2011-05-13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찰 카드깡' 보도 위자료 배상하라"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140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 18명에게 500만원씩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사건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제보자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의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로 보이게 한 점,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실성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도내용에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에서 연금매장의 관리 주체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거론되며, 경무과장이 연금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 볼때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해도 장소가 청사 매장이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이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허위기사로 사기가 저하됐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카드깡
서울경찰청연금매장카드깡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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