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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기사가 공표된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탤런트 송일국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유명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기자
송일국
허위고소
무고
폭행
허위기사
류인하 기자
2009-11-12
언론사건
한겨레신문은 제주 4.3 사건 보도, 정정보도 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제주 4·3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020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진상조사가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사실인정권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진상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사의 진실여부를 판단했다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1948년 4.3사건 당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공모,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겨레신문 기사로 인해 이승만의 유족인 원고의 고인에 대한 명예 감정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계엄령이 불법적으로 단행됐다는 등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97년 4월 `4.3 계엄령은 불법', `이승만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 등의 제목과 기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제주4.3사건
정정보도
이승만대통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1-01-3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조포커스) 정정보도 여부 법원따라 판결 엇갈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하에서 양민 2만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민사2부(재판장 金昶寶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계엄령은 불법'이란 보도와 관련, 이 사건 계엄이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제민일보가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거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무고한 양민의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긴 하나 당시 직접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올 1월20일 이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항소심(98나4407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제정전에 선포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최소 2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당시 일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이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계엄령
제주4·3사건
이승만
이인수
양민학살
정정보도
의견표명
송영신 기자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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