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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통령 비방 만평 기고한 만화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를 숨겨 만평을 기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1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최씨로서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해 발견되라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원주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개가 게시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정홍보지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 만평을 기고, 시정홍보지에 게재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해오던 중 2009년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묵념하는 그림을 기고하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아래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복원주'는 정기구독자 약 2만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됐고 시청 민원실 등에 2,500여부가 배포된 상태였다. 1,2심은 "최씨는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명박
만화가
만평기고
정수정 기자
2010-1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漢詩는 번역자 창의 들어갈 여지 적어 유사어휘 사용…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시나 운문은 번역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티베트 연구가인 김모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KBS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않은 부분에서 자신의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48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사 중심의 뜻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對句) 및 반복으로 이뤄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KBS영상물 속의 어휘선택이 일부 유사했더라도 번역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감지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사례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의 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인 서적과 KBS영상물 전체 내용에 비춰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의 문자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티베트 관련 정보들은 최근에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됐다”며 “그런 점에 비춰 KBS에 영상물의 방영·배포 등의 전면금지 및 원본필름의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한시
운문
번역자
티베트
다큐멘터리
KBS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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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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