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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월드 대회 무산, 미코 한국일보에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인 월드뷰티사가 "대회가 무산된 책임을 지고 4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미스코리아 대회 주관사인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3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일보사는 1957년부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해 '진'은 미스유니버스, '선'을 미스월드, '미'를 미스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로 출전시켜왔다. 미스월드사는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선'을 출전시켰다는 이유로 한국일보사에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한국일보사는 미스월드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월드뷰티사에 2억5000만원을 주면서 국내에서 미스월드코리아 대회와 미스월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미스월드가 미스월드코리아 주관사 자격을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자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일보사는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여기에 맞서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도 "2011년 열릴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사와 후원사를 협박해 개최를 방해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사가 후원을 취소한 것은 미스월드사로부터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에 대회 주최 자격을 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보사가 대회 관련자들과 만나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와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법적 분쟁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용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사가 "미스월드 측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양해각서 의무를 위반했으니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월드뷰티사의 이사 박정아(51)씨와 대표이사 피터쏜(Peter Thorn·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03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일보와 월드뷰티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잠정적인 합의로써 본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됐고, 박씨 등이 약정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스월드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월드뷰티
양해각서
교섭단계
신소영 기자
2013-05-15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미스 코리아 출신 한성주, 전 남친과 5억 소송서 이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며 "한씨가 크리스토퍼 수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주장한 감금·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합4911)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 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보호 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수
한성주
한성주이혼
사생활비밀의자유
한성주의혹보도
한성주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 문제삼아, 일방적 계약해지는 위법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관련 주최사인 한국일보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주)뷰티파트너스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뷰티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미스코리아 지망생 교육기관인 (주)뷰티파트너스가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1860)에서 지난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스코리아와 관련된 제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지망생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대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교육기관 설립·운영자체를 계약위반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운영방식에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일보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서 '미스코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행위자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미스코리아 아카데미 운영자체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을 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거론한 바 없다"며 "뷰티파트너스가 미스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한국일보사와 '관계사'라고 관계를 드러내려 한 태도가 다소 비난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도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일보사가 뷰티파트너스에게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을 승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한국일보사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미스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자체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고 하며 해지를 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미스코리아대회
사업권
주최사
한국일보
미스코리아아카데미
뷰티파트너스
계약해지
김소영 기자
2008-07-17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사과광고제도' 위헌결정의 전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제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정치인들의 법의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선거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헌소송제기여부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과광고제도가 91년 당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과광고제도'가 헌재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1989년. 월간 '여성동아'는 88년 6월호에서 '전OO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OO 진상해명'이라는 제목아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모씨가 모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보도했다. 그 월간지는 김씨와 5공화국 정계 거물이었던 전모씨 사이의 성추문의혹을 보도해 김씨로부터 이미 피소된 상태였다. '여성동아'의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여성동아'를 발행하는 (주)동아일보사에게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88가합31161)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이듬해 법원은 "동아일보는 위자료 1천만원 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앞서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을 위헌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89카33299)했으나, 학설과 판례가 사과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적절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꼽던 시절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동아일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2년여 가까이 고심하다 91년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렸다. 헌재의 이 사건 결정요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이후 법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판결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법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사과광고 하나만 끄집어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조일각으로부터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10여년이 흐른뒤 이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결정문 말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사과광고의 대안을 제시한 것. 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여성동아
명예훼손
취소광고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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