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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치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문화방송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았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치,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문화방송과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항소심(99나61271)에서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중 4건은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으로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14건의 내용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이단판정을 한 것 등 4건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1심의 반론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방송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해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뉴스테스크'가 방송한 이재록 목사와 자신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 청구를 냈었고 이에 남부지원은 "문화방송은 모두 14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문화방송
만민교회
이재록목사
이단판정
반론보도
홍성규 기자
2000-08-04
민사일반
언론사건
"반론보도문 방송, 한번만 해도 된다"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방송이 2회 행해졌다해도 반론보도문은 포괄해 한번만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하정효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99다63138)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 한번만 방송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방영시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반론보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문화방송이 98년11월24일 밤 11시경 텔레비전 프로그램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자신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관련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뫄한머루'라는 동작,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다음달 22일 밤 11시경 같은 프로그램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론보도
문화방송
반론보도청구권
PD수첩
세계정교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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