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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
청탁
기사
금품
언론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배임수재
2018-10-04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언론사건
헌법사건
언론보도 시정권고 신청 '직접피해자 제한'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보도로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으로 제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 제32조1항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국가적·사회적·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10월 모 방송사의 보도가 사실관계가 철저히 취재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중재법
시정권고신청권
언론피해자
표현의자유
직권에의한시정권고
홍세미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청와대, 세월호 보도 한겨레·CBS 상대 '명예훼손소송'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현장 방문과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 등을 이용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2014가합25189)을 냈다. 청와대는 "한겨레가 마치 대통령이 현장방문에 쇼크상태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해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정정보도 시점까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침몰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5)양을 만난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도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노컷뉴스의 보도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를 냈다. 노컷뉴스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을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사전에 섭외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했다.
세월호
한겨레
CBS
청와대
정정보도
노컷뉴스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5-14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전망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70786).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지난 6일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과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하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동인의 신상규(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53·18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사의 표명과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에 입증 책임" 중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채총장이 적극 제시해야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 증거없다면 패소할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을 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 즉 채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채 총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채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진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접수된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이 외국에 있어 유전자 검사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아동의 주소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채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이 아무렇게나 보도해놓고 증명은 당사자에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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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조선일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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