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0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해서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표로 결성돼 지난 2004년 2월께 낙천대상자명단을 공개하고 2004년 4월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2003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선시민연대 등은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고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선일보는 총선연대에 1,500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00만 원씩 모두 6,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