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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언론사건
헌법사건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언론사건
[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0231)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2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신문사
공동불법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문사
이세현 기자
2018-02-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172).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할 때 대통령과 정윤회씨는 함께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국내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될 순 없다"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므로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정윤회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최인접국가인 일본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보도하려 했던 중심대상은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아니므로 사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윤회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안대용 기자
2015-12-18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금융·보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가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알려줘 회원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손해를 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은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최근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의무를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업체 A사의 회원인 이모(58·여,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가 "방송에서 알려준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를 잘못해 노후자금 3억9000여만원을 잃었다. A사는 위자료를 포함해 4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38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인데도, 문제의 주식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한다는 내용을 방송해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A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의 회비를 내고 방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A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족집게처럼 골라낸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A사는 2011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B전자의 주식 매수를 적극 추천하면서 이 회사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씨는 이를 믿고 B전자 주식 16만8000주를 사들였지만 상장이 폐지돼 3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 이씨는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자본시장법상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며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인터넷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맞춤 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고객 보호 의무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이동언(4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 정보로 고객에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정보
불법행위책임
인터넷주식투자방송
고객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5-07-09
언론사건
헌법사건
언론보도 시정권고 신청 '직접피해자 제한'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해당 보도로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으로 제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중재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법 제32조1항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국가적·사회적·타인의 법익을 침해했을 때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10월 모 방송사의 보도가 사실관계가 철저히 취재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중재법
시정권고신청권
언론피해자
표현의자유
직권에의한시정권고
홍세미 기자
2015-05-11
민사일반
언론사건
"이석기 RO 녹취록 전문 기사 삭제 할 필요 없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이른바 RO 비밀회합 녹취록 전문을 실은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 이석기 의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9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고 기사의 게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분단과 휴전 상태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상황과 이로 인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 특히 정치적 이념과 전쟁 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발언을 다루고 있어 보도할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체포동의안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볼 때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일치한다는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 의원의 청구도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다"며 "녹취록 공개로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개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10일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을 열고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2, 3일 비밀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에 보도하자 이 의원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형사재판에 불리한 자료가 보도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한국일보
게시기사삭제및게시금지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알권리
비밀회합녹취록
RO녹취록
홍세미 기자
2013-10-08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미스 코리아 출신 한성주, 전 남친과 5억 소송서 이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며 "한씨가 크리스토퍼 수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주장한 감금·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합4911)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 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보호 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수
한성주
한성주이혼
사생활비밀의자유
한성주의혹보도
한성주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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