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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법률신문사 발행 '법조수첩' 편집 저작권 인정
본보가 매년초 발행하는 '법조수첩'은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주)법률신문이 (주)법률일보사를 상대로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에 대한 편집저작권이 법률일보의 '법률일지'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115)에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률일보가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6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일보가 '법률일지'를 제작, 법전출판사에 4백50부를 판매해 1부당 2천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법률신문에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신문사
법조수첩
편집저작권
법률일보
법률일지
부당이득
홍성규 기자
2000-12-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본보발행 '법조수첩' 항소심도 저작권 인정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1일 (주)매일법률일보사가 "매일법률이 발행하는 2000 法律日誌에 대해 내린 판매금지등 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주)법률신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항소심(2000나15717)에서 매일법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매일법률이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9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수첩
매일법률일보
법률신문
판매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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