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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김일성" 발언 관련 소송서 임수경 의원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내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임수경 의원 블로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495)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 내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벌일 때 탈북자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역시 임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칭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아버지 발언'에 대해 진실성을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씨는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한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평양방문
탈북
변절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수경
김일성
홍세미 기자
2013-11-20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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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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