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8일 (사)언론인권센터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감사위원 회의록은 감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보다 월등히 중요하지만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정보공개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 회의록에 감사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의록이 공개돼도 회의 참석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솔직한 의사교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7월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백82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10개 언론사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4개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년12월 전원회의를 거쳐 직권으로 모든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유현석 이사장 등이 지난해 1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자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