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