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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7).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
2018-02-14
언론사건
[판결]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 생산업체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월간지 신동아 편집국장 B씨와 소속 기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0005)에서 "동아일보 등은 공동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동아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동아 측은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익명으로 표시)가 제조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 IS에 건네져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된 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아 측은 "기사에서 A사를 익명으로 지칭했으므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 인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터키 법원은 지난해 2월 A사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현지 신문에 'A사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내부무에 인도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재판부는 "A사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다"며 "A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사에서 익명으로 표시한 회사가 A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한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는 'A사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A사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동아 측은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사를 게재해 A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아 측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루탄
터기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순규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거나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직무 관련 내용에 관해 대외발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위 정도가 가볍고, 앞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로 확인됐음에도 3년이 지나 같은 사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재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2580' 제작을 담당하던 두 기자는 2012년 11월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스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MBC를 장악해 망가뜨리고 있고, 부장이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발제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한달 뒤 MBC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5년 12월 다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반발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mbc
시사매거진2580
기자
방송사
정직
이장호 기자
2017-06-15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이상 의무고용은 위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구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6, 2016헌마27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되기 전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의자유
인터넷신문등록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기자의무고용
신지민
2016-10-27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희종(58)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340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건의 경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우 교수의 광우병 위험 제기가 그가 세운 회사의 이익과 연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 교수는 지난 2000년 광우병 진단 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자리타 바이오텍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우 교수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당시 의료계 일부에서 광우병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리타바이오텍의 설립자인 우 교수가 광우병에 대한 연구비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소개했을 뿐"이라며 맞섰다. 1,2심은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는 우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우병
조선일보
명예훼손
언론
자리타바이오텍
우희종교수
홍세미 기자
2016-05-2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경찰이 혐의사실 언론에 잘못 알려 피해줬다면…
경찰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언론에 알렸더라도 혐의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모씨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사업을 그만두게 됐고, 주범으로 긴급체포까지 당했으니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23900)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공성과 공표 절차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사람 모두가 부정 입국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김모씨가 '손씨가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언론브리핑 다음 날에야 번복했다"며 "경찰로서는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손씨의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 보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손씨는 2010년 5월 베트남에 있는 김씨와 인력수급사업을 하기로 했다. 손씨와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베트남 국적의 주방장과 조리사 69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력이 없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손씨는 2011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리사 자격을 위조해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듬해 5월초까지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은 더 조사할 게 있다며 출두를 요청했고, 같은 달 9일 베트남인들의 자격증을 위조하도록 했다며 손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브로커 낀 신분 자격 위조 불법입국자 무더기 적발'이란 제목으로 손씨의 성과 손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했다. 손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같은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결국 2014년 3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공개브리핑
피의사실
공익성
공공성
언론브리핑
위법성조각
공표
불법입국
긴급체포
안대용 기자
2015-09-24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 무죄
2012년 자사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정보도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기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언론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이 깊고 그러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파업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14노1664)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의무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측의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BC파업
방송의공정성
기자파업
정당한쟁의행위
노동조합법
장혜진 기자
2015-05-08
언론사건
행정사건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대법원이 종합평성채널 승인심사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다시 '비공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6890)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들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MBN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소영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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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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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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