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내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존재한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이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129)에서 "이씨 등 직원들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으로서 KBS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부 사조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 모두 KBS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 직원들이 수요회 핵심 구성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KBS에 수요회라는 조직이 특정 사장을 옹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그 대가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 등의 모임은 선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인 친목모임일 뿐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고, 정 전 사장의 글은 거짓"이라며 이 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씩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