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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도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가 법무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윤씨)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해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SBS 8 뉴스'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며 "(그런데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장호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조선일보의 68년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학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 수준의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1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보도된 이승복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68년 12월 11일 사회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찢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승복 어린이 가족 살해사건 기사에 대해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등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린아이와 일가족을 학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30여년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오보 전시회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께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승복
오보전시회
일가족학살
허위보도
명예훼손
조선일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류인하 기자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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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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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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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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