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언론에 발표,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게 됐던 국가가 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가단43456)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3천여만원 중 30%만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91년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며, 이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이씨가 국가와 C일보,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검사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J일보는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가 먼저 3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J일보는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