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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비 일정 기준 초과한 비용 무조건 접대비로 봐선 안돼
취재비의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무조건 접대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조선일보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8000)에서 "1회 사용액 3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접대비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 취재원의 수와 성격, 소요시간, 장소와 경위 등의 제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취재비가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요인들 및 지출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취재원이 다수이거나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사유로 취재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1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비록 1건당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취재비라 하더라도 지출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이들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다수 내방객 등에게 각종 선물을 지급했는데 내방객 등이 누구인지 특정할 자료가 없어 그들이 원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그들에게 선물을 지급한 것도 그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대외적으로 원고를 홍보해 원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해 그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물
내방객
광고선전비
조선일보
접대비
취재비
정수정 기자
2010-07-02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특정 인터넷 업체 기준 법인세 부과는 잘못
세무당국이 한겨레닷컴의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조인스닷컴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사업의 가치는 단순비교가 아닌 향후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팔린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중앙일보뉴미디어(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0618)에서 최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양도한 인터넷컨텐츠사업과 인터넷한겨레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국이이티벤처투자(주)가 2000년 8월 조인스닷컴의 주식 40만주를 40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조인스닷컴의 당시 자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여러 현황과 전망 및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99년 10월 당시의 이 사건 사업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27일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뉴미디어는 지난 99년 10월 조인스닷컴(옛 사이버중앙)에 뉴스·콘텐츠(인물정보 등)가공과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7억1천3백여만원에 양도했으나 남대문세무서가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 같은 업종인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인터넷한겨레의 순자산가치 167억1천4백만원을 조인스닷컴의 사업 시가로 보고 99년 법인세 65억5천2백5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9억5천6백7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특정기업
법인세부과
한겨레닷컴
성장가능성
중앙일보뉴미디어
오이석 기자
2006-03-09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나 비평은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언론사의 의견 표명이나 비평은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이 안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10일 2001년 정부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홍보처의 성명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성명남발이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취지 등의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자 국정홍보처가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904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원보도의 대상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추상적 판단기준이 꼭 명확한 기준이라 할 수 없다"며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표명인지 구별하기 위해 반론보도문 비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을 비난하며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4차례 발표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해 성명의 내용과 요지를 보도한 후 이런 성명들이 정부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주장을 게재한 후 본문기사에 '정부일각'및 '한 관계자'의 반응 등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며 "이는 언론사가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1년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난하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왜곡된 보도 등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가 "국정홍보처의 성명이 남발하고 있다", "공식성명이 남발되는 것이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과 사설 등을 통해 비난하자 동아일보가 사실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를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었다.
세무조사
언론의자유
의견표명
국정홍보처
동아일보
오이석 기자
2006-02-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주 대부분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대한매일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9월 일괄 기소됐던 언론사들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와 언론사세무비리사건의 1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병관 전 동아일보명예회장이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등으로 수감중인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2001고합922). 또 조선일보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사장은 언론기업의 사주로서 그 사회적 기대와 책무에 비추어 경제윤리의 제고와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아들과 사촌동생에게 매매를 가장, 주식을 이전해 증여세를 포탈하고 복리후생비를 임의계상해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으로 포탈세액이 56억 여원, 횡령금액이 40억 여원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고 현재 국세청과 사이에 이 사건 포탈세액을 포함한 추징금액에 대해 법적 분쟁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석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훈
조선일보
실형선고
대한매일
동아일보
김병관
조세포탈
박신애 기자
2002-10-01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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