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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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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터넷 업체 기준 법인세 부과는 잘못
세무당국이 한겨레닷컴의 시가총액를 기준으로 조인스닷컴의 가치를 평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사업의 가치는 단순비교가 아닌 향후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팔린 유사한 사업이라도 그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중앙일보뉴미디어(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0618)에서 최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양도한 인터넷컨텐츠사업과 인터넷한겨레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다른 점이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한국이이티벤처투자(주)가 2000년 8월 조인스닷컴의 주식 40만주를 40억원에 인수하게 된 것은 조인스닷컴의 당시 자산, 수익사업 등에 관한 여러 현황과 전망 및 코스닥시장의 폭발적인 상승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근거해 99년 10월 당시의 이 사건 사업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27일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뉴미디어는 지난 99년 10월 조인스닷컴(옛 사이버중앙)에 뉴스·콘텐츠(인물정보 등)가공과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7억1천3백여만원에 양도했으나 남대문세무서가 중앙일보뉴미디어가 조인스닷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 같은 업종인 인터넷한겨레의 99년 12월자 유상증자 납입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인터넷한겨레의 순자산가치 167억1천4백만원을 조인스닷컴의 사업 시가로 보고 99년 법인세 65억5천2백5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9억5천6백7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특정기업
법인세부과
한겨레닷컴
성장가능성
중앙일보뉴미디어
오이석 기자
2006-03-09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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