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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3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권한 존부, 해임제청절차를 위반한 해임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정연주
KBS
해임처분
사전통지
재량권일탈
김소영 기자
2011-01-14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정연주 전 KBS사장이 해임무효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으나 잔여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소송(2008구합3231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정 전 사장에게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데 대해 경영상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KBS가 감사원의 해임제청요청 및 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존재한다해도 중대·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없다"며 "해임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실경영·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했으며, 이사회가 해임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제청을 받아들여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2008고합887).
해임무효소송
정연주
KBS
임기제도
공영방송
이환춘 기자
2009-11-1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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