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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172).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할 때 대통령과 정윤회씨는 함께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국내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될 순 없다"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므로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정윤회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최인접국가인 일본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보도하려 했던 중심대상은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아니므로 사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윤회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안대용 기자
2015-12-18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76·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대통령비서실이 "오보를 바로잡고 오보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에서 "CBS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정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C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CBS 노컷뉴스가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근혜
세월호조문연출
CBS노컷뉴스
정정보도소송
김기춘
안대용 기자
2015-04-02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가토 산케이 前 지국장, 출국금지집행정지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10189)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출석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보인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다쓰야
산케이신문
박근혜명예훼손
형사재판중외국인출국금지
출국금지집행정지
장혜진 기자
2015-02-16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선동적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상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게재된 글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자주민보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 올렸다"며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창간된 자주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려왔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모씨를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편법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법원에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문법
북한찬양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위반
자주일보
종북
자주민보
홍세미 기자
2014-12-29
민사일반
언론사건
청와대, 세월호 보도 한겨레·CBS 상대 '명예훼손소송'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현장 방문과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 등을 이용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2014가합25189)을 냈다. 청와대는 "한겨레가 마치 대통령이 현장방문에 쇼크상태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해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정정보도 시점까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침몰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5)양을 만난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도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노컷뉴스의 보도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를 냈다. 노컷뉴스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을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사전에 섭외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했다.
세월호
한겨레
CBS
청와대
정정보도
노컷뉴스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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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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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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