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