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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213).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어,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 받은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데, 금지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데,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용자를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교도관 등이 알았다면 이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승낙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구치소
취재
몰카
박수연 기자
2022-04-25
언론사건
행정사건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시민을 제압하기는커녕 피신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난동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50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했다"며 "이런 행동이 마치 원고가 현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CCTV 화면 상)보이기는 하나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1분 45초 동안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물건을 못 찾고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봉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동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를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A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 중인 파출소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돼 소속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자 10월 소송을 냈다.
파출소
경찰관
피신
공무원품위
징계처분취소소송
언론보도
김승모 기자
2012-04-09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취재목적 집회참가… 집시법위반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기자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본건 시위의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상황속보, 취재수첩사본, 채증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진행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포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미디어 다음 블로그뉴스에 수차례 뉴스를 작성해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시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어난 전국민노총 집회에 참가해 재능교육 본사건물에 설치한 펜스를 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인터넷 시민기자로서 취재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집시법
블로그기자
취재목적
집회참가
불법시위
류인하 기자
2009-12-23
언론사건
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되면 명예훼손 안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상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자 이용호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씨의 글 일부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용호
엄상익변호사
명예훼손
이용호게이트
여운환
월간조선
류인하 기자
2009-03-10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선일보 시민단체 총선낙선운동 보도…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0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해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기사는 제목과 본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내용을 파악하기 해서는 그 본문의 내용도 읽어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2004총선시민연대 등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음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총선시민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낙선운동'을 목표로 결성돼 지난 2004년 2월께 낙천대상자명단을 공개하고 2004년 4월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2003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총선시민연대 등은 "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낙선운동에 참여했다고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조선일보는 총선연대에 1,500만 원, 18개 시민단체에 300만 원씩 모두 6,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총선연대
시민단체
낙선운동
왜곡보도
조선일보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09-02-05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법조포커스] 포털도 취재·편집기능 갖춰 언론매체로 봐야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든지 대량 유포가 가능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일반 명예훼손 보다 훨씬 크다. 포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의 질보다는 네티즌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찾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일정 요건 충족되면 언론매체로서 책임 인정= 대법원은 2001년 함모(당시 30세)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5개월간 방치했다는 이유로 통신업체 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비방글이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포털,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예훼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포털측에 언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삭제요청 없어도 명예훼손 예상되면 차단해야= 사이트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포털사이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은 "인터넷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왔는데도 장기간 방치했다"며 박모씨가 경북 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2194)에서 "게시글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일 서울고법은 "게시물이 높은 조회수로 포탈의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많은 댓글이 달린 데다 언론보도까지 있었다면 쉽게 불법적인 표현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직접 포털에 삭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포털이 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유해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미국은 서비스제공자에 면책 넓게 인정=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책임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 판단해왔다. 첫째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이 있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6년 통신품위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언론중재 및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주장도= 포털이 언론이냐는 논란에 대해 포털사이트측은 "우리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포털사이트가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 추세다.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네이버는 기사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상고를 포기한 NHN은 최근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적극적 제거의무'는 포털의 영향력 고려한 현실적 판단= 학계에서는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댓글,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같은 서비스들이 명예훼손 행위에 동원될 소지가 크다면 당연히 그 같은 서비스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관리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뉴스뿐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에서 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법원이 포털관리자에 적극적인 제거의무를 인정한 것도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현실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버폭력
언론매체
취재기능
편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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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서비스
댓글
박수연 기자
2008-07-08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기각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진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39)씨가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0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진정사건 등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관해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각하, 기각,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결정내용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의 처리결과 통보 역시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과 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방송사를 상대로 한 권고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어떤 법률상 보호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진정취지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한 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 체납자들의 고발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2006년 박씨는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모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몰래카메라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촬영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법률상의무
인권침해
체납자
공익
한국방송공사
엄자현 기자
2008-05-07
선거·정치
언론사건
유종근 지사 '외화은닉' 주장한 한나라당 성명은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대변인
정당발표성명
폭로성정당성명
홍성규 기자
2001-08-31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선거보도 처벌규정 위헌 논란
개정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등의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우선 무엇보다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게재를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91년4월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사건(89헌마160)에서 "사과광고제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제도를 또다시 도입한 것은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사과광고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발행인은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원대법대 남복현 교수는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광고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자유형까지 예정하고 있는 개정법은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16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당장 이 법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인 '사과문 게재명령'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선거보도
개정선거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보도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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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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