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