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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무료신문 대표 '노컷뉴스' 파산신청
CBS(기독교방송) 계열사인 무료신문업체 '데일리 노컷뉴스'가 경영난에 빠져 파산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CBS 노컷뉴스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해 파산12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고 있다(2014하합100066). 법원은 9일 신청인과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무가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 노컷뉴스'는 2006년 11월 29일 창간했다. 2002년 메트로가 등장한 이후 10여개가 넘는 매체가 후발주자로 뛰어들며 급격히 증가하던 무료신문은 2010년 경기불황과 함께 스마트폰 시대로 접어들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지난 5월 3대 메이저로 손꼽히던 '포커스'가 더이상 신문을 찍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데일리 노컷뉴스'와 '메트로'만 남았으나 이제는 메트로만 남게 됐다.
노컷뉴스
CBS
파산신청
무료신문
경영난
홍세미 기자
2014-07-08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수장학회 녹취보도' 한겨레 기자 선고유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장학회 지분 매각 관련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기자 최모씨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3고단205). 최씨가 대화 내용을 몰래 엿들은 부분에 대해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를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최 전 이사장과 처음 통화하던 당시부터 실행되고 있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녹음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보도한 것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최 전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 전 본부장과 1시간에 걸쳐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내용을 녹음해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이사장은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 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수장학회녹취보도
최필립
한겨례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녹음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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