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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 생산업체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월간지 신동아 편집국장 B씨와 소속 기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0005)에서 "동아일보 등은 공동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동아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동아 측은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익명으로 표시)가 제조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 IS에 건네져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된 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아 측은 "기사에서 A사를 익명으로 지칭했으므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 인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터키 법원은 지난해 2월 A사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현지 신문에 'A사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내부무에 인도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재판부는 "A사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다"며 "A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사에서 익명으로 표시한 회사가 A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한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는 'A사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A사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동아 측은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사를 게재해 A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아 측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루탄
터기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순규 기자
2017-07-06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미스 코리아 출신 한성주, 전 남친과 5억 소송서 이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씨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한씨와 한씨 오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11가합135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씨는 한씨와 한씨의 오빠 등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본인이 작성한 것이거나 지인의 진술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믿기 어렵다"면서 "이를 제외하고는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오고 간 선물"이라며 "한씨가 크리스토퍼 수씨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리스토퍼 수씨는 지난해 12월 "한씨 측에 8시간이나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5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한씨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담긴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수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한씨의 고소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수씨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씨가 주장한 감금·폭행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2012가합4911)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 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씨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절대적인 보호 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크리스토퍼수
한성주
한성주이혼
사생활비밀의자유
한성주의혹보도
한성주승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민사일반
언론사건
강제집행 위한 당사자 정보공개 사생활침해 해당 안돼
강제집행절차를 위해 당사자나 사건내역 등이 경매정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과 힘께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계약경제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6511)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 집행을 위해 당사자 내역이나 목록·사건내역 등의 필요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찰기일에 유찰됐다는 내용의 기사만으로는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게될 객관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전처 최모씨가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이 입찰기일을 지정해 매각공고를 내자 이에 불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기일변경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매정보지인 피고측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찰됐으니 다음 기일에 30% 삭감된 가격으로 입찰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었다.
강제집행
경매정보지
사생활침해
계약경제일보
입찰기일변경
김백기 기자
2004-04-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포르말린
통조림
피의자
언론사
면책
검찰수사결과
정성윤 기자
2003-10-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배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기복씨와 통조림 제조회사 한샘식품(주)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2526)에서 국가에 대해서만 1억4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장정화 기자
언론보도
포르말린
통조림
공익
검찰발표
명예훼손
한샘식품
효성농산
장정화 기자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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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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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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