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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의혹 보도 조선일보 배상 판결
'이화여대 교수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이행과 함께 명예훼손 배상금으로 8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경희 이화여대 교수 등 교수 3명이 조선일보와 기사를 쓴 양모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3가합275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최 교수 등이 대학교수로서 학문적 양심을 저버리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사업 실적을 부풀렸다고 인식하게 해 최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는 최 교수 등에게 손해배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면과 인터넷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게재를 하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을 최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최경희교수
명예훼손
정정보도
조선일보
이대
논문표절
홍세미 기자
2013-11-04
민사일반
상사일반
언론사건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국
신문사
계약갱신
백마지국
신문지국
거절권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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