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심의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행정사건
좌 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법원이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2)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131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절차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도 절차에 위배해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한다"며 "교과서에 관한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위반만이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만든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인정되더라도 쉽사리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 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좌편향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김한종
한국교원대교수
근현대사
임순현 기자
2011-08-17
언론사건
헌법사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방송심의
시청자에대한사과
방송법
뉴스후
MBC
제재조치
이환춘 기자
2009-11-13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기각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진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39)씨가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0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진정사건 등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관해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각하, 기각,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결정내용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의 처리결과 통보 역시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과 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방송사를 상대로 한 권고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어떤 법률상 보호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진정취지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한 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 체납자들의 고발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2006년 박씨는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모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몰래카메라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촬영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법률상의무
인권침해
체납자
공익
한국방송공사
엄자현 기자
2008-05-07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실일치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문화방송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았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치,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문화방송과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항소심(99나61271)에서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중 4건은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으로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14건의 내용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이단판정을 한 것 등 4건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1심의 반론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방송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해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뉴스테스크'가 방송한 이재록 목사와 자신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 청구를 냈었고 이에 남부지원은 "문화방송은 모두 14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문화방송
만민교회
이재록목사
이단판정
반론보도
홍성규 기자
2000-08-04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법조포커스--선거보도 처벌규정 위헌 논란
개정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등의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우선 무엇보다도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과문게재를 언론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9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91년4월 동아일보사가 낸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사건(89헌마160)에서 "사과광고제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이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 제도를 또다시 도입한 것은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黃道洙 변호사는 "헌재가 '사과광고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또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발행인은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원대법대 남복현 교수는 "불공정보도에 대해 사과광고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자유형까지 예정하고 있는 개정법은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판정될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16대 총선을 눈앞에 둔 지금 당장 이 법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독소조항인 '사과문 게재명령'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새로 구성된 16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선거보도
개정선거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불공정보도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2-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