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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상반된 글 게재해도 구체적 유추 안되면 명예훼손 안돼
판결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토대로 책을 발간했더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용호(51)씨가 엄상익(55)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777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6일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출판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출판물 내용 중의 특정문구에 의해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 내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글 가운데 몇몇 문장의 내용자체로는 '여운환이 20억원 투자금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40억원 어음을 요구했다', '특검은 여운환의 로비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등의 의미전달에 불과할 뿐"이라며 "각 문장만으로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2004년께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게이트'사건의 자금전달책이자 조폭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에 대한 변호를 맡으면서 여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실록'이라는 제목으로 월간조선 2004년2월호에 게재했다. 그런데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호게이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상반된 여씨의 진술이 포함돼 있자 이용호씨는 엄 변호사를 상대로 "확정판결 난 사건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엄씨의 글 일부가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용호
엄상익변호사
명예훼손
이용호게이트
여운환
월간조선
류인하 기자
2009-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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