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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연구원이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부풀렸다는 MBC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문화방송
미디어법
방송규제완화
경제적효과
정수정 기자
2011-03-09
민사일반
언론사건
국장승인 받지 않고 기사보도 … 징계사유 된다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기존보도와 다른 뱡향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기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YTN 취재부장이던 문모(51)씨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징계를 받자 YTN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등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8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회사의 기존 보도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보도국장을 설득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무단 보도를 강행했어야 할 만큼 보도가 긴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문씨의 무단보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씨가 인사위에 제출한 경위서를 게시함으로써 YTN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문씨는 2005년 12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이모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교수 지시에 의해 줄기세포 사진 수를 2장에서 11장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당직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사진 조작 YTN에 숨겨"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YTN측은 방송 30분 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같은달 YTN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기존 보도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사를 당직국장이나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해 회사의 지휘체계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문씨를 취재부장에서 해임하고 기획조정실 방송심의팀으로 전보발령하는 동시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듬해 1월 문씨는 사내게시판에 자신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올리자 방송사가 다시 정직1개월 징계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가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보도를 했지만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한 행위"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직처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자
소속언론
기존보도방향
공론화
국장승인
황우석
줄기세포조작
지휘체계
정수정 기자
2011-02-25
민사일반
언론사건
행정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TV 토론서 정부정책 비판, 근무태도 불성실 해당안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출연자제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정책반대
직위해제사유
근무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수정 기자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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