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연금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이상 의무고용은 위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구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6, 2016헌마27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되기 전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의자유
인터넷신문등록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기자의무고용
신지민
2016-10-27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경찰 카드깡' 보도 위자료 배상하라"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1403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일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 18명에게 500만원씩 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사건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제보자 인터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음성변조를 통해 한 사람의 인터뷰를 두 사람의 인터뷰로 보이게 한 점, 인터뷰 상대가 현직 경찰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진실성 확인 및 증거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섣불리 단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보도내용에서 원고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보도에서 연금매장의 관리 주체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가 직접 거론되며, 경무과장이 연금매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경무계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실로 볼때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 중 카드깡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점, 무궁화매점의 입점업체에서 서울경찰청과 무관하게 카드깡이 있었다고 해도 장소가 청사 매장이었고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서울경찰청 매장에서 `카드깡'이 이뤄졌고 경찰이 이를 묵인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고위층 활동비로 썼다고 보도했으며 서울경찰청은 "허위기사로 사기가 저하됐다"며 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카드깡
서울경찰청연금매장카드깡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언론보도
2006-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