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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 변희재 상대 1억원 소송 '500만원 승소'
방송인 낸시랭이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변씨가 낸시랭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951)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 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부정입학이나 논문표절 등 일부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미디어워치
변희재대표
인격권침해
명예훼손
낸시랭비난기사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연예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8696)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견 표명이지만, 미디어워치의 기사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했을 때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변씨가 김씨에 대한 기사를 써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트위터에 김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씨가 '친노좌파'이고 '종북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같은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내자 판결로 선고했다.
변희재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위자료
미디어워치
인격권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소송
배우 이미숙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씨와 이 회사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MBC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4773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텍이 이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거론하며 "이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명예훼손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이상호기자
엠제이이엔티
허위사실
전소속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7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기사가 공표된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탤런트 송일국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유명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기자
송일국
허위고소
무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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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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