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5)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는데 기사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39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그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봐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