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월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가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