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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 생산업체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월간지 신동아 편집국장 B씨와 소속 기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0005)에서 "동아일보 등은 공동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동아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동아 측은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익명으로 표시)가 제조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 IS에 건네져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된 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아 측은 "기사에서 A사를 익명으로 지칭했으므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 인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터키 법원은 지난해 2월 A사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현지 신문에 'A사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내부무에 인도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재판부는 "A사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다"며 "A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사에서 익명으로 표시한 회사가 A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한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는 'A사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A사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동아 측은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사를 게재해 A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아 측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루탄
터기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순규 기자
2017-07-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漢詩는 번역자 창의 들어갈 여지 적어 유사어휘 사용…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한시나 운문은 번역과정에서 어휘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노력이 들어갈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티베트 연구가인 김모씨가 티베트를 소재로 한 6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KBS를 상대로 “방송의 적지않은 부분에서 자신의 저서인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을 그대로 혹은 교묘히 바꿔 사용했다”며 낸 방송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48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사 중심의 뜻글자인 한자 단문의 대구(對句) 및 반복으로 이뤄진 운문은 원저작물이 갖는 특성상 그 번역과정에 어휘나 구문의 선택, 배열, 문체,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KBS영상물 속의 어휘선택이 일부 유사했더라도 번역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감지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사례들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 사상의 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인 서적과 KBS영상물 전체 내용에 비춰 극히 일부의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의 문자적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선구적으로 연구했다는 티베트 관련 정보들은 최근에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됐다”며 “그런 점에 비춰 KBS에 영상물의 방영·배포 등의 전면금지 및 원본필름의 집행관 인도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한시
운문
번역자
티베트
다큐멘터리
KBS
저작권침해
김소영 기자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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