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IB스포츠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3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8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4930)에서 "SBS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급부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합의문 작성 당시 서로 협력해 올림픽과 월드컵대회의 국내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이익의 배분을 위한 개괄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IB스포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IB스포츠가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SBS가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SBS가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상할 손해액을 3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SBS와 IB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적 국내 방송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SBS는 6월과 8월에 잇달아 2010~2016년 동계·하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는데 계약 명의는 자회사인 SBS International로 했다. 그 후 IB스포츠는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계약을 요청했으나, SBS는 이를 거부하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방송 협찬영업을 진행했다. 결국 IB스포츠는 SBS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