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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김현철 비리 폭로 박경식씨, 민주화운동관련자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경식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864)에서 "김씨의 권력비리 폭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은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메디슨의 비리 의혹 등을 합리적 증거 없이 정치인, 언론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것 때문이지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김씨의 국정 개입이나 권력 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씨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박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해 메디슨과의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김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기관 등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보그룹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997년3월 김씨의 전화 통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도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년 확정됐다. 박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소송을 냈다.
김영삼
차남
김현철
국정개입의혹
박경식
민주화운동
이환춘 기자
2009-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던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씨의 유족 및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실근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6216)에서 "국가는 위자료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조씨에게 10억원, 조씨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억~3억원을, 양씨에게는 3억원, 양씨의 처와 자녀에게는 1억5,000만원씩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지급액을 결정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를 합해 99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와 양씨를 불법 체포·감금했으며 또한 잘못된 재판을 통해 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씨를 장기간 수감했을 뿐 아니라 양씨를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이로 인해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등 국가는 조씨와 양씨 및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사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2월21일 집행됐다. 당시 군부는 조씨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해 형을 선고했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조씨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돼 9년간 복역했던 민족일보 상임감사역 안신규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재고합16).
민족일보
혁명재판소
사형선고
조용수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2009-09-11
언론사건
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국가배상
언론사건
행정사건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으론 민주화운동관련자 해당안돼
실질적인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작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86년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로 풀려난 모 일간지 기자 A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6286)에서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1980년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1차 해직된 것과 복직 이후 언론민주화 등과 관련해 활동한 행적이 당시의 수사기관에 포착돼 공소제기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차 해직까지 당하게됐지만 원고 스스로가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상태에서 강요된 허위자백을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유죄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있을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따르더라도 1차 해직으로부터 복직된 후 2차 해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원고의 활동이 유죄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내재된 목적활동이거나 그 동기 또는 행위유발의 동인으로서 작용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2호 라목에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유로 2차 해직을 당한이상 이것 역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유죄판결과 2차 해직 부분에 관해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79년 B일간지에 입사, 이듬해 신군부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발표에 항의해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했다가 같은해 8월 강제해직됐다. 이후 85년 C스포츠신문 촉탁기자로 복직해 근무하던 중 대학은사인 이병설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연루돼 2차 해직된 뒤 87년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88년 서울고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복직되어 근무하던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냈으나 1차 해직만을 인용하고 2차 해직과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수사기관
사건조작
이병설교수간첩단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촉탁기자
오이석 기자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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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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