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