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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선거·정치
언론사건
유종근 지사 '외화은닉' 주장한 한나라당 성명은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9일 유종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의원 4명을 상대로 "지난 99년 절도범 김강용의 주장만을 근거로 '대통령경제고문이 IMF 체제하에 미화 12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것은 명예훼손인 만큼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3460)에서 "안택수 당시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진실성이 결여된 만큼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이 김강용씨의 진정서와 진술 외에는 진위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나 입증 자료도 없이 유 지사가 대통령 경제고문인 점을 들어 출처불명인 고액의 미화를 소지하고 있다며 도덕성에 대해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회창 총재등 나머지 3명은 성명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정당이 공익성 차원에서 발표한 성명이 진실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무차별 폭로성 성명을 남발해온 정당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유종근전북지사
명예훼손
안택수대변인
정당발표성명
폭로성정당성명
홍성규 기자
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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