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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울행정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타당"
<사진=연합뉴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5가지 처분사유 중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납입자본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위장한 뒤 방통위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2010년 종편 승인 기준 중 하나인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자 임직원 3명이 부담해야 할 주식인수대금을 매경신문의 자금으로 납입했고, 매경닷컴은 임직원 1명의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행위를 숨기고자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행위 등 4건에 대해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때엔 그 제재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간 처분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난해 1월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돼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다시 중단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종편 자본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고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MBN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정지
한수현 기자
2022-11-03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213).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어,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 받은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데, 금지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데,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용자를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교도관 등이 알았다면 이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승낙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구치소
취재
몰카
박수연 기자
2022-04-25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대부분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촬영기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21)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방영금지로 판단한 사항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이 촬영기사가 녹음한 것으로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는 김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백 대표 등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해 방송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씨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대표 등이 윤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혹은 허위의 사실을 포함 및 가공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 및 방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김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김씨가 이 사건 녹음파일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의소리
통화녹음
김건희
이용경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언론사건
인터넷
[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언론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도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가 법무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윤씨)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해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SBS 8 뉴스'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며 "(그런데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장호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이상 의무고용은 위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구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6, 2016헌마27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되기 전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의자유
인터넷신문등록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기자의무고용
신지민
2016-10-27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76·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대통령비서실이 "오보를 바로잡고 오보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에서 "CBS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정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C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CBS 노컷뉴스가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근혜
세월호조문연출
CBS노컷뉴스
정정보도소송
김기춘
안대용 기자
2015-04-02
민사일반
언론사건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권모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와 마포구에 요구했다.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장 등에게 2009년 9월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에 대한 연가신청내역서, 출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은 권씨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고, 기자는 2009년 10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9년 11월 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권씨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것이므로 통화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권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36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권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권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 전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신소영 기자
2014-04-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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