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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중앙일보 송필호씨 執猶
언론사 탈세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됐던 중앙일보 송필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용·李性龍 부장판사)는 13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부사장)에 대한 항소심(☞2002노1097)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재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이사대우)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1심 벌금의 두배인 2억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주식투자 손실을 실제보다 3억9천만원 더많은 것으로 과다 계상해 98년도 법인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형량을 1심보다 높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 매매계약서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 등으로 99년도 법인세 6억5천5백여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는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던 비자금을 현금의 형태로 바꿔 보유한 것에 불과해 99년도 법인세 탈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1심대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언론사
탈세
중앙일보
송필호
주식투자
이재홍
박신애 기자
2002-09-17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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