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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 판결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던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유족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조씨의 유족 및 민족일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실근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6216)에서 "국가는 위자료 2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조씨에게 10억원, 조씨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억~3억원을, 양씨에게는 3억원, 양씨의 처와 자녀에게는 1억5,000만원씩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지급액을 결정했다. 국가가 지급해야 할 액수는 이자를 합해 99억여원이 넘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조씨와 양씨를 불법 체포·감금했으며 또한 잘못된 재판을 통해 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양씨를 장기간 수감했을 뿐 아니라 양씨를 석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는 이로 인해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등 국가는 조씨와 양씨 및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임을 인정받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법원에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혁신계 진보성향 신문인 민족일보의 사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아 12월21일 집행됐다. 당시 군부는 조씨에 대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해 형을 선고했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2년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했다. 조씨의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8년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조씨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돼 9년간 복역했던 민족일보 상임감사역 안신규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재고합16).
민족일보
혁명재판소
사형선고
조용수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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