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金泰賢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한겨레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88873)에서 "한겨레신문은 金부장검사와 주임검사, 두명에 대해서만 1천5백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검찰수사의 의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기사에 적시된 사실관계, 특히 원고들이 검찰직원을 싸고돌기 위해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점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며 "또 피고들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金부장검사와 서울지검형사4부검사들은 99년 9월16일자 한겨레신문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 돌기?'라는 제목으로 대검직원이 사건해결을 미끼로 4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의 고소사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 3억원, 검사1인당 2억원씩 모두 22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