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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거나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직무 관련 내용에 관해 대외발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위 정도가 가볍고, 앞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로 확인됐음에도 3년이 지나 같은 사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재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2580' 제작을 담당하던 두 기자는 2012년 11월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스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MBC를 장악해 망가뜨리고 있고, 부장이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발제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한달 뒤 MBC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5년 12월 다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반발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mbc
시사매거진2580
기자
방송사
정직
이장호 기자
2017-06-15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전보발령
2011-07-20
민사일반
언론사건
국장승인 받지 않고 기사보도 … 징계사유 된다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기존보도와 다른 뱡향의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기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YTN 취재부장이던 문모(51)씨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장 등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징계를 받자 YTN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등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다58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회사의 기존 보도방향과 다른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보도국장을 설득하는 합리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런 절차를 시도하지 않았고, 무단 보도를 강행했어야 할 만큼 보도가 긴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문씨의 무단보도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씨가 인사위에 제출한 경위서를 게시함으로써 YTN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문씨는 2005년 12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이모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교수 지시에 의해 줄기세포 사진 수를 2장에서 11장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당직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선종 연구원 줄기세포 사진 조작 YTN에 숨겨"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YTN측은 방송 30분 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같은달 YTN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기존 보도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기사를 당직국장이나 보도국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방송해 회사의 지휘체계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문씨를 취재부장에서 해임하고 기획조정실 방송심의팀으로 전보발령하는 동시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듬해 1월 문씨는 사내게시판에 자신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던 경위서를 올리자 방송사가 다시 정직1개월 징계를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가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보도를 했지만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한 행위"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직처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자
소속언론
기존보도방향
공론화
국장승인
황우석
줄기세포조작
지휘체계
정수정 기자
2011-02-25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헌법사건
'사과광고제도' 위헌결정의 전말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선거법에 9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과광고제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법을 개정한 정치인들의 법의식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선거법의 재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위헌소송제기여부등을 논의키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과광고제도가 91년 당시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과광고제도'가 헌재의 도마위에 오른 것은 1989년. 월간 '여성동아'는 88년 6월호에서 '전OO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OO 진상해명'이라는 제목아래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김모씨가 모 월간지를 상대로 낸 소송사건을 보도했다. 그 월간지는 김씨와 5공화국 정계 거물이었던 전모씨 사이의 성추문의혹을 보도해 김씨로부터 이미 피소된 상태였다. '여성동아'의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여성동아'를 발행하는 (주)동아일보사에게도 역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88가합31161)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이듬해 법원은 "동아일보는 위자료 1천만원 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라"며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선고에 앞서 동아일보는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을 위헌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89카33299)했으나, 학설과 판례가 사과광고를 민법 제764조의 '적절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 꼽던 시절이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법소원은 동아일보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헌재는 2년여 가까이 고심하다 91년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렸다. 헌재의 이 사건 결정요지.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이후 법원은 동아일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판결로 사과광고를 강제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법재판소로서는 "법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사과광고 하나만 끄집어내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조일각으로부터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헌재는 10여년이 흐른뒤 이 결정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결정문 말미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였다. 다름아닌 사과광고의 대안을 제시한 것. 헌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민사손해배상판결문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여성동아
명예훼손
취소광고
사과광고
정성윤 기자
2000-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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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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