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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지만 5촌 조카 살인 사건' 의혹 제기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벌금형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만5촌조카살인사건
서울의소리
박근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백은종편집인
홍세미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언론사건
인터넷
형사일반
취재목적 집회참가… 집시법위반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기자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383)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채증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본건 시위의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상황속보, 취재수첩사본, 채증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시위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소지한 카메라로 시위현장사진을 찍거나 펜스 안팎에서 시위진행상황을 응시하고 있었을 뿐이고, 체포당시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미디어 다음 블로그뉴스에 수차례 뉴스를 작성해 보낸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취재목적으로 시위현장에 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라며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시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기자로 활동해온 회사원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어난 전국민노총 집회에 참가해 재능교육 본사건물에 설치한 펜스를 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계속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인터넷 시민기자로서 취재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집시법
블로그기자
취재목적
집회참가
불법시위
류인하 기자
2009-1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언론사가 시위자의 동의없이 시위장면을 촬영해 보도했어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여)씨가 자신의 시위참가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게재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기독교언론 뉴스앤조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1071)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촬영할 경우 원칙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에 대해 '이단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등의 내용으로 뉴스앤조이가 작성해 게재한 기사 일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사실을 인정해 "뉴스앤조이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기사내용을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용이므로 보도매체가 촬영해 게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침해자에 대한 초상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의 내용이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결부된 기사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혼한 오씨는 뉴스앤조이가 남편의 실명 등을 명시하며 오씨가 이른바 이단종교에 빠져 자녀를 버리고 가출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위현장에서 전 남편에 대한 항의글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이환춘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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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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