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를 위해 당사자나 사건내역 등이 경매정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침해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洪敬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과 힘께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계약경제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46511)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 집행을 위해 당사자 내역이나 목록·사건내역 등의 필요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찰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찰기일에 유찰됐다는 내용의 기사만으로는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게될 객관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전처 최모씨가 김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 법원이 입찰기일을 지정해 매각공고를 내자 이에 불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기일변경명령을 받아냈지만 경매정보지인 피고측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찰됐으니 다음 기일에 30% 삭감된 가격으로 입찰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