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청구인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언론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전망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70786).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지난 6일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과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하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동인의 신상규(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53·18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사의 표명과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에 입증 책임" 중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채총장이 적극 제시해야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 증거없다면 패소할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을 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 즉 채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채 총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채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진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접수된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이 외국에 있어 유전자 검사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아동의 주소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채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이 아무렇게나 보도해놓고 증명은 당사자에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
조선일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25
언론사건
헌법사건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영역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음란표현’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는 결정을 내놨다. 지난 98년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11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영역에 있더라도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항 제2호는 합헌이라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1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9)에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란표현’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검열금지의 원칙 등에 입각한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또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원칙, 예컨대 법률에 의한 제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등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 결과 모든 음란표현에 대해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유통목적이 없는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음란물 출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합헌성 심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결국 음란표현에 대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희옥·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 제21조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난 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선례변경에는 반대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또 “법률조항의 ‘음란’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음란’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소원 청구인 등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음란표현
출판의자유
언론의자유
검열금지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6-09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과서 수정명령 규정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서 저작자에게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7일 고등학생과 그 부모, 역사교사 등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 후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8)에서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문구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도록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은 위 수정지시의 상대방이나 수정지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수정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7일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에는 금성교과서 저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자
교과부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엄자현 기자
2009-02-23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취재 선진화 방안' 각하결정
참여정부 시절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일부 기자등이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2007헌마775). 송두환 재판관은 국정홍보처 고위관계자와의 인척관계 때문에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부 부처별 송고실을 폐지하고 합동 브리핑실을 운영하는 등의 조치들은 원상으로 회복했고, 입법자는 이를 입안하고 시행했던 주관 정부부처인 국정홍보처를 폐지했다"며 "정부가 다시 이 사건 방안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특히 헌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청사의 일부를 기사송고실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로써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방안과 조치들은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내세우는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취재선진화
참여정부
국정홍보처
언론
기자
언론의자유
엄자현 기자
2008-12-26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언론사건
'거짓반론' 보도할 필요 없다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23일'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 상고심(☞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동아일보가'여씨가 이용호씨로부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여씨가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2002년 2월 여씨의 반론보도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1심판결에 따라 여 씨의 반론을 보도했으나, 2심 계속중이던 2003년 7월 대법원은 여씨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의혹 부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정성윤 기자
2006-11-25
언론사건
대법원,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에 제동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한 거짓일때는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3일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여운환(52)씨가 2001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불법 로비 및 수사 방해 의혹'등의 기사에 대해"반론보도를 해 달라"며 낸 반론보도청구심판 사건(☞2004다50747)에서 반론보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법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청구내용이 사실인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폭넓게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론보도 청구인이 청구 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이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론보도청구제도는 언론사에 거짓 반론을 게재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람에게 거짓말 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라며"반론보도를 청구한 개인이 진실을 숨긴 채 반론보도를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등은 당시'여 씨가 폭력조직 국제PJ파 출신으로 정치인 등 권력기관 인사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이용호 씨를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여 씨가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맡은 1, 2심은 모두 여씨의 손을 들어 반론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언론사
반론보도
이용호게이트
동아일보
반론보도청구
2006-11-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