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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보도' 한국일보 상대 소송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15일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기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장관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황 장관이 1999년경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은 2008년경 이미 특검 수사, 각종 보도 등으로 이미 허위로 판명된 내용"이라며 "한국일보의 기사 게재행위로 황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명예가 크게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수리가 이뤄진 미묘한 시기에 이 사건 보도를 해 단순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보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장관에게는 특히 청렴성과 명예가 중요한데 허위기사로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비춰 손해배상금은 1억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를 삭제하고 각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의 소송은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은수(59·9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재연(57·12기) 대표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금품공여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금품공여를 진술하고 있고 삼성특검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마치 황 장관이 직접 자신의 비위사건 수사를 한 것처럼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첫 보도부터 황 장관의 해명을 충실히 실어줘 문제될 것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보도에는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황 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그룹으로부터 상품권 1500만원 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받은 상품권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가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보도 직후 법무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한 뒤 한국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명예훼손
황교안
삼성떡값
한국일보
떡값보도
홍세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전망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70786).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지난 6일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과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하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동인의 신상규(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53·18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사의 표명과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에 입증 책임" 중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채총장이 적극 제시해야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 증거없다면 패소할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을 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 즉 채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채 총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채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진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접수된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이 외국에 있어 유전자 검사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아동의 주소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채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이 아무렇게나 보도해놓고 증명은 당사자에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
조선일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25
민사일반
언론사건
외부 칼럼이 명예훼손해도 언론사는 손배책임 없어
언론사가 게재한 외부칼럼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신문사는 칼럼이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칼럼 기고자 신모씨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60971)에서 조선일보사 패소부분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김씨와 피고 신씨가 속해있던 경실련이 오히려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리더들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 시민운동화 등에 있다고 보고 그 타개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리더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그 주된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경실련에서 책의 출간을 기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주요 부분의 원고(原稿)는 신씨 등이 현지를 답사해 집필한 것임에도 신씨 등은 단지 '현지조사단'이라고만 표기하고 김씨 등 3인을 공동 편자로 해 출간해 경실련 내부에서조차 책자를 경실련 명의로 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책자 출간 과정에서 출간명의를 둘러싼 논란, 신씨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이 사건 기고문 투고 당시 대학교수였던 신씨의 지위 등의 사정을 비춰보면 조선일보로서는 이 사건 쟁점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심이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2006년 7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시민운동, 개혁대상으로 전락하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기고하면서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출판하려는데 그 작업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일도 있다.… 그 교수는 현재 모 대학 총장으로 경실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은)책자가 출판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신씨 등이 기고문을 통해 출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등 도덕적 타락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씨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신씨와 조선일보는 연대해 2,000만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외부칼럼
제3자명예훼손
언론사게재
신문사
경실련
조선일보
허위사실적시
정수정 기자
2011-01-19
민사일반
언론사건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오보 전시, 500만원 배상
조선일보의 68년 '이승복 어린이 일가족 학살' 보도에 대해 현장 취재도 거치지 않은 '작문' 수준의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오보 전시회'를 연 김주언 전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조선일보에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선일보사가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71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에 보도된 이승복의 말은 원고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조선일보가 68년 12월 11일 사회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항거 입찢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이승복 어린이 가족 살해사건 기사에 대해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등의 보도는 취재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작성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오보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린아이와 일가족을 학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승복 사건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30여년을 이승복 사건이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이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의혹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피고는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승복 사건 당시와 현재의 대북관계 인식변화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사무총장은 오보 전시회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 11월께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승복
오보전시회
일가족학살
허위보도
명예훼손
조선일보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류인하 기자
2009-02-13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MBC 헌소 각하
MBC가 법무장관·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전 법조비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MBC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신청했던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관련자 징계기록과 감찰조사기록의 공개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722)에서 취소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MBC는 99년 MBC 대전 법조비리 특종보도와 관련,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대전법조비리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남부지원에 제기하자 당시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명단을 확인키 위해 법무부·검찰을 상대로 징계기록 및 감찰조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MBC헌법소원
대전법조비리보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권리구제절차
법조비리기록공개요구
이효성 기자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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