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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지식재산권
언론사, "저작권 침해"… 손배소송 잇따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기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동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K씨는 지난 2006년6월 ‘저작권 침해관련 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K씨의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A신문사의 보도기사가 무단으로 게재됐으니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판단한 K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결국 A신문사는 지난 1월 “무단으로 게재한 22건의 기사에 대해 한 건당 10만원씩 모두 22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196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씨는 소송과정에서 A신문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22건의 기사 가운데 15건은 보도자료 편집기사 혹은 인터뷰 기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인터뷰 기사 중 하나는 K씨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A신문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지나치게 많다며 다퉜다. K씨는 한발 더 나아가 A신문사가 자신이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명표시권’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7월에 반소(2009가소218267)를 냈다. 현재 이 소송은 K씨가 재판부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제품 평가사이트를 운영하는 M사도 지난 7월 B신문사로부터 “무단으로 200건의 기사를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13101)을 당했다. 반도체 등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B신문사도 A신문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초까지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A신문사 42건, B신문사 16건 등 3개 언론사 총 77건이다. 이러한 소송은 사건마다 5~6인을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린 개인이나 법인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 소송은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 언론사 모두 소송대리인이 동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대리를 맡은 H법무법인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획소송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상대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지 않는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언론사 기사 무단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도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언론사
보도기사
월간지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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