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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언론사)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제3자(기업)에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반대하며 기업체를 상대로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이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410)에서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를 향한 위력의 행사는 이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순히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나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씨 등의 행위로 인해 신문사들이 실제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로 인해 신문사들의 영업활동이나 보도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못마땅히 여겨 포털사이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고 '집중공략 광고주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신문 광고 게재를 하지 말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 기소됐다. 1심은 24명 모두에게 유죄판결했으나 2심은 15명은 유죄, 9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중동
광고중단
보수언론
업무방해죄
위력행사
언소주
미국산쇠고기
광고불매운동
좌영길 기자
2013-03-14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비록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지역조합인 피고가 임직원이던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임명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킨 날로 기재하고 그때부터 중앙회에 가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원고를 해직한 기간과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은행에 위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이나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끝>
언론보도
지역조합
노조법
주식신탁
상표권자
011
2006-05-19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2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고현철 대법관)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5다66534, 66541(참가) 건물등철거등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허가받지 않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사후의 정관변경과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후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다음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종전의 처분행위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2005다69199 공사대금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개정 전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직불합의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법률◇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직불합의가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성립되었다면, 그 직불합의가 하도급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관계는 직불합의라는 별개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불합의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005다74320 건물명도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형 사] 2005도4455 권리행사방해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차한 다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만, 위 차량이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의 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도96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양승태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일부 전과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사기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위 두 전과가 모두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죄의 판결문과 확정일에 관한 자료가 검찰 추송서에 첨부되어 제출되어 있고 원심의 공판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이상, 원심판결이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령적용을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판결서에 위 사기죄의 전과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규정에 정한 형평의 고려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김지형 대법관)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 별]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강신욱 대법관)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현철 대법관)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언론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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