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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민사일반
언론사건
수사중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실명공개는 정당
비록 수사중인 사건이더라도 언론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범죄 피의자의 실명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실명공개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며 △보도의 내용 및 표현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H상조 전 이사장 이모(58)씨가 MBC와 PD수첩 담당피디인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D수첩의 방영분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회겙姸쫨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사태에 관해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됐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해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7월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원의 자금횡령창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두 차례 방영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피디인 김씨는 전임 이사장이었던 원고 이씨의 실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담당피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언론보도
공익부합
실명공개
공익성
공공성
이익형량
PD수첩
류인하 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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