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표현
검색한 결과
6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 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 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기자
알권리
박수연 기자
2022-09-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결정]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관련 일부 내용 방송금지 결정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024)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 및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방송 내용 중에는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씨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에 대해선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가 취득한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촬영기사 A씨 간 통화 녹음을 기초로 한 일체의 보도에 대해선 "이 사건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인 김씨와 A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해 조작·편집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가족간,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김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방송 등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이용경 기자
2022-01-14
언론사건
[판결] '2010년 파업으로 정직' KBS 노조간부 구제… 대법원 "부당징계"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본부노조)가 벌인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엄경철 전 KBS 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다336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2010년 KBS 본부노조가 7월 한달 동안 벌인 파업에 대해 "노조의 주장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파업"이라며 참가자들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엄 본부장과 이내규 부본부장은 정직 6개월, 성재호 쟁의국장은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엄 본부장 등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언론사로서 독립성 및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의 특성상 파업과정에서 일부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엄 본부장에게 2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639만원, 성 국장에게 1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KBS
언론사
이세현 기자
2018-02-13
언론사건
[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0231)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2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신문사
공동불법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문사
이세현 기자
2018-02-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172).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할 때 대통령과 정윤회씨는 함께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국내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될 순 없다"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므로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정윤회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최인접국가인 일본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보도하려 했던 중심대상은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아니므로 사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윤회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안대용 기자
2015-12-1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