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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언론사건
헌법사건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아동학대처벌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언론사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기자인 A 씨는 2019년 9월 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가해자 실명 등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방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1심 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이 조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이것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보도 여부를 그 피해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심판대상조항과 보호대상 및 목적을 전혀 달리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피해아동 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인정하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피의자
신상공개
한수현 기자
2022-10-27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경찰이 혐의사실 언론에 잘못 알려 피해줬다면…
경찰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언론에 알렸더라도 혐의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모씨가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사업을 그만두게 됐고, 주범으로 긴급체포까지 당했으니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23900)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 공공성과 공표 절차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 사람 모두가 부정 입국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김모씨가 '손씨가 이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언론브리핑 다음 날에야 번복했다"며 "경찰로서는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손씨의 피의사실이 진실이라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 보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손씨는 2010년 5월 베트남에 있는 김씨와 인력수급사업을 하기로 했다. 손씨와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베트남 국적의 주방장과 조리사 69명을 입국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력이 없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손씨는 2011년 12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요리사 자격을 위조해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듬해 5월초까지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은 더 조사할 게 있다며 출두를 요청했고, 같은 달 9일 베트남인들의 자격증을 위조하도록 했다며 손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브로커 낀 신분 자격 위조 불법입국자 무더기 적발'이란 제목으로 손씨의 성과 손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상호 일부가 포함된 내용의 언론브리핑을 했다. 손씨는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같은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결국 2014년 3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손씨는 소송을 냈다.
공개브리핑
피의사실
공익성
공공성
언론브리핑
위법성조각
공표
불법입국
긴급체포
안대용 기자
2015-09-24
민사일반
언론사건
수사중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면 피의자 실명공개는 정당
비록 수사중인 사건이더라도 언론보도가 공익에 부합한다면 범죄 피의자의 실명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실명공개의 전제조건으로 △보도목적의 공익성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보도에 앞서 범죄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가 이뤄져야 하며 △보도의 내용 및 표현방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H상조 전 이사장 이모(58)씨가 MBC와 PD수첩 담당피디인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D수첩의 방영분은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사회병리적 문제점과 피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회겙姸쫨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사태에 관해 최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구속됐던 전임 이사장인 원고에 대해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지난 2001년7월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H상조회가 사실상 수억원의 자금횡령창구로 사용됐고,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횡령 관련자들이 음독자살하는 등 일련의 사태를 ‘소록도의 외침,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제목으로 두 차례 방영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피디인 김씨는 전임 이사장이었던 원고 이씨의 실명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씨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담당피디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언론보도
공익부합
실명공개
공익성
공공성
이익형량
PD수첩
류인하 기자
2009-09-16
언론사건
형사일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24명 집유·벌금형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8고단5024 등) 이 부장판사는 또 카페 운영진 등 이 운동에 참여한 다른 네티즌 19명에게는 100∼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중단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ㆍ무형과 관계없는 것으로 피해기업들은 많은 항의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페 운영진은 광고중단 뜻이 없는 기업을 집중타격대상이 되게 했고 회원들을 독려해 압박강도를 높여 피해업체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의 수준까지 진행되게 했는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고중단요구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소비자운동의 권리가 있지만 피의자들의 행위에는 절차의 정당성에 흠결이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 여행사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해 과부하를 초래하고 여행상품 여러개를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운동은 처음 일어난 것으로 주도자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인식이 약했고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때여서 피고인들도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때 이씨에게 징역 3년 등 24명의 피고인 가운데 16명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광고게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선고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피고인, 방청객과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청객석에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을 일렬로 앉히자 한 피고인은 "여기가 군사법정이냐. 방청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고 법원 관계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피고인과 방청객은 재판직전 법정에서 "소비자운동 탄압하는 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재판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고함을 치다 이를 말리는 법원경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산쇠고기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언소주
김소영 기자
2009-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시사인, 'BBK 수사 검사'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2505)에서 "시사인은 검사들에게 3천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 나머지 수사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자들은 검사들이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사인이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잘못이 있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심한 악의가 없을 경우 액수를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인은 2007년12월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 기획관 등 10명의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BBK사건
시사인
주간지
허위진술
김경준
자필메모
김소영 기자
2009-01-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포르말린
통조림
피의자
언론사
면책
검찰수사결과
정성윤 기자
2003-10-14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언론사건
잘못된 수사 보도피해 국가책임 더 크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언론에 발표,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게 됐던 국가가 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가단43456)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3천여만원 중 30%만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91년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며, 이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이씨가 국가와 C일보,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검사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J일보는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가 먼저 3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J일보는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명예훼손
오보로인한명예훼손
명예훼손배상
수사자료언론배포
언론사구상금책임
홍성규 기자
20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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